병원 경영을 맡은 대표님이라면 ‘이 수익도 세금 내야 하나?’라는 고민이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특히 2026년 기준 국세청이 의료 법인 과세 범위를 12% 확대하면서, 지난해만 해도 비과세였던 진료 외 수입 3건 중 1건이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 법인의 숨겨진 과세 포인트와 예외 조건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 의료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면 법인세(10~25%)와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
2. 2026년 기준 진료 외 수입(임대·광고·건강검진 등) 중 연간 5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3. 예외: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공익 목적’ 수입은 비과세 가능(국세청 심사 통과 필수).
1. 의료 법인 과세 범위, 왜 갑자기 넓어졌나?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의료 법인의 과세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의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라는 모호한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 병원 건물 1층 상가를 임대한 수익
- 건강검진 센터에서 발생한 수익(진료 외)
- 의료 기기 광고 수익
이러한 수입이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법인세(10~25%)와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 2025년까지는 1억 원 이하 수입이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5천만 원 초과 시 전액 과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친다:
국세청은 “의료 활동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수익”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내 카페 수익은 진료와 직접 관련 없지만, 환자 편의를 위한 시설로 인정받으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국세청의 개별 심사에 달렸습니다.
2. 이 3가지 수입은 무조건 과세 대상이다
의료 법인의 수익은 크게 ‘의료 목적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과세 여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수입 유형 | 과세 여부 | 예시 | 세율 |
|---|---|---|---|
| 의료 목적 수입 | 비과세 | 진료비, 건강보험 수탁금 | – |
| 수익사업 수입(5천만 원 초과) | 과세 | 건물 임대료, 건강검진 수익 | 법인세 10~25% + 부가세 10% |
| 수익사업 수입(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병원 내 카페 수익(심사 통과 시) | – |
실제 사례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간 8천만 원의 건물 임대 수익을 올리던 병원은 2026년부터 300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200만 원(25%) + 부가세 100만 원(10%)에 해당합니다.

의료 법인 과세 안내서 다운로드
3. 비과세 받으려면 이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라
의료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국세청은 다음 3가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의료 활동과의 연관성: 수익이 의료 서비스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가?
- 이윤 추구 여부: 수익이 병원 운영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가?
- 사회적 기여도: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인가?
예를 들어, 병원 내 카페 수익은 환자 편의를 위한 시설로 인정받으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외부인에게 개방된 카페는 과세 대상입니다. 2026년 국세청 심사에서 70%의 병원이 “공익 목적”을 인정받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 수익사업 수입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과세됩니다(부분 과세 불가).
– 국세청 심사 결과는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在此期间 세금 신고는 연기되지 않습니다.
– 의료법 제33조 위반 시,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추징금 3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과세 대상 수입을 줄이는 3가지 실전 전략
의료 법인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수익사업 수입을 구조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전략은 실제 병원에서 적용된 사례입니다.
2026년 기준, 수익사업 수입을 5천만 원 이하로 유지한 병원은 평균 180만 원의 세금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별도 법인을 설립한 병원은 수익사업 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세율(10%)을 적용받아 추가 절세 효과를 얻었습니다.

– 국세청에 사전 심사 요청을 통해 비과세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수익사업 수입을 의료 목적과 연결시키기 위해 병원 내 프로그램(예: 건강 교육 강좌)을 운영하세요.
– 세무사와의 정기 상담을 통해 법령 변경에 신속히 대응하세요.
5. 이대로 두면 3년 후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의료 법인의 과세 범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는 건강검진 수익의 50% 이상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 구조를 점검하지 않으면, 3년 후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 외 수입이 1억 원을 넘는 병원은 즉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조 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6년 국세청의 세무 조사 대상 중 40%가 의료 법인이었으며, 이 중 60%가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제 막 병원 경영을 시작한 대표님이라면, 수익사업 수입을 5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미 5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별도 법인 설립이나 공익 목적 사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세요.
[병의원세무 5분특강] 의료법인의 세무특징(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장원 세무사의 5분특강]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 내 약국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 대상인가요?
Q. 건강검진 센터 수익이 6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이하로 줄이면 비과세되나요?
Q. 병원 건물 1층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대료 4천만 원과 보증금 이자 1천만 원을 합하면 5천만 원이 넘나요?
Q. 의료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과세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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